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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8·16 대책]층간소음도 해결…바닥두께 강화시 용적률 더 준다

등록 2022.08.16 12:00:00수정 2022.08.16 12: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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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은 바닥두께 강화 시 분양가 가산 허용

용적률관련 불이익 없도록 높이제한도 완화

구축은 소음저감매트 설치비 기금 융자지원

주차시설 법정기준 이상 확보시 분양가 가산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지하 대책’이 담은 '270만호' 주택공급계획 등 尹정부 첫 대규모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2.08.16.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지하 대책’이 담은 '270만호' 주택공급계획 등  尹정부 첫 대규모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2.08.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과 함께 층간소음 해결방안도 내놓았다. 건설사가 바닥두께를 강화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구축은 소음저감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통해 층간소음에 강한 주택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의 소음 및 자재 기준으로는 충분한 소음차단 성능 확보가 어렵고 건설사의 자발적 소음저감 노력에 대한 보상도 미흡한 상황이며, 구축주택의 경우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보강하기 위한 지원도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 대책을 통해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소음 기준 등을 높이는 대신 층간소음을 완화한 건설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신축주택은 지난 4일부터 도입된 '사후확인제'로 인해 시공 후에도 기준이 미달할 경우 지자체가 손해배상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층간소음 기준도 기존 경량 58㏈, 중량 50㏈에서 경·중량 49㏈로 강화됐다.

여기에 국토부는 층간소음 차단구조 의무등급(현재 최소 4등급) 상향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건설사가 층간소음 차단을 위해 바닥두께(최소 21㎝)를 강화하면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고, 용적률 상 불이익이 없도록 높이제한도 완화할 예정이다.

한편 이미 지어진 구축주택의 경우 소음 저감을 위한 매트 설치비를 84㎡기준 300만원 내외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소득층(약 1~3분위)과 유자녀 가구(약 4~7분위)를 대상으로 저리(무이자 또는 1%대) 기금 융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해당 대책은 보완을 거쳐 8월 중 '층간소음 저감대책'을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주차 편의 개선을 위해 법정 기준 이상으로 주차면수·주차폭을 확보할 경우 추가비용을 분양가에 가산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현재 주차면수는 세대당 1.0~1.2대, 주차구획은 확장형(2.6m×5.2m) 30% 이상을 법정 기준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품질향상 가산비 기준을 개정해 이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전기차 이용 편의 등을 감안, 하반기 중 주택건설기준을 개정해 2025년까지 충전 콘센트 설치기준을 주차면수의 10%(현재 4%)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벽체 설치 및 해체가 편해 공간 활용이 자유로운 '가변형 주택' 인증대상을 내년 하반기 중 확대하고, 일반주택 대비 30% 이상 공기 단축이 가능한 '모듈러 주택'을 청년·고령자복지주택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중 용적률 인센티브 및 높이제한 완화 관련 주택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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