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민주, 당헌 80조 개정…하급심 금고 이상 유죄시 직무 정지

등록 2022.08.16 12:26:53수정 2022.08.16 12:40:1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최고위서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 판단키로

"강령, 정부 여당 부분 여당 역할 강조 형태로"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이 지난 7월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전준위 강령분과 제1차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이 지난 7월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전준위 강령분과 제1차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16일 기존 '기소 시 직무 정지' 당헌 제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 시 직무 정지'로 개정키로 의결했다.

직무 정지에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도 기존 당 윤리심판원(윤심원)에서 최고위원회가 맡기로 했다.

전준위 대변인인 전용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10차 전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의결했다고 전했다.

그는 "원래 기소되면 직무 정지가 이뤄지는데 전준위에서는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받은 경우에 직무 정지를 받을 수 있게끔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직자가 기소되면 (당) 윤심원에서 조사가 이뤄질 것이고, 당무 정지 관련해서는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 받은 경우 직무 정지된다고 의결했다"며 "(80조)3항 정치 탄압 등에 대한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윤심원에서 조사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급심(2심이나 최종심에서)에서 무죄 판결 또는 금고 이상 형이 아닌 경우 직무 정지 효력은 상실한다고 의결했다"며 "해당 내용은 비대위, 당무위, (중앙위) 의결을 거치면 최종 당헌으로 개정된다.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실행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당초 당직자가) 처음 기소됐을 경우 정치 탄압인지를 윤심원서 조사하게 돼 있는데, 이걸 최고위에서 조사해서 의결할 수 있게끔 구제 방안도 마련했다"며 "윤심원에서도 조사하되 먼저 최고위에서 자체 조사·판단할 수 있게 했다"고 부연했다.

'방탄용이란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저희는 누구 하나를 위해 당헌·당규 개정한 건 아니다"라며 "사실상 저희가 야당의 입장에서 많은 의혹들과 다양한 사안을 정부 여당에 제기할 텐데 그 과정 속에서 정치 탄압 등 이유로 무작위로 기소될 수 있는 위협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및 '1가구1주택' 표현 등을 빼는 방향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 강령 개정안을 두고는 "강령은 (전준위) 강령 분과에서 최종적으로 토론을 거쳐 만들어온 것으로 개정했다"며 "전체적 틀로 보면 정부 여당에서 존재한 부분을, 앞으로 야당으로서 역할을 강조하는 형태"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