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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ICC, 수의계약·임시직 채용 ‘부적정’ 수두룩

등록 2022.08.16 13: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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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2021년도 종합감사 결과 16일 공개

2017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업무 전반 감사

행정상 조치 32건 신분상 조치 2건 등 처분 요구

[제주=뉴시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전경. (사진=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전경. (사진=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 출자출연기관 중 하나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제주ICC)가 최근 5년 동안 '주먹구구식'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제주ICC를 상대로 한 2021년도 종합감사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종합감사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5년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제주ICC는 그간 특정업체와 과다 체결 등 수의계약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 매년 6개 특정업체와 5회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정업체에 편중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8개 업체와 48회의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금액만 7억6800여만원에 이른다. 이 중 3개 업체의 대표자들은 친인척 관계로 파악됐다.

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공고 없이 한 수의계약만 28건이다. 이 중 7건은 추정가격이 5000만원을 초과해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했다.

통합발주가 가능함에도 '쪼개기 발주'를 통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하기도 했다. 27개 사업에 112건으로, 금액만 약 20억원에 달한다. 다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 수의계약 상대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수의계약 내역 공개는 2019년 1월 '2018년 하반기 수의계약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뒤 올해 1월 감사일까지 한 차례도 공개하지 않았다. 수의계약 내역은 연 2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임시직 직원 근로계약 체결에 관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임시직 직원 채용 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계약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하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도감사위가 근로계약 기간이 3일 이상 되는 임시직 직원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를 점검한 결과 제주ICC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 감사일 현재까지 211명의 임시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206명에 대해 단기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서 없이 현장진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도감사위는 근로계약 기간이 1일 이상인 자도 모두 해당되지만 다수인 관계로 3일 이상을 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원칙대로 1일 이상 근로한 임시직 직원까지 확대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개경쟁 방식으로 채용하도록 한 임시직 직원 채용에서 '아는 사람 찬스'가 작용하기도 했다.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진행된 프로젝트 전시부스 영업 및 업무보조(임금 330만원 상당) 임시직 채용 시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부 직원 추천으로 채용됐다. 해당 임시직은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자 별도 공개채용 절차 없이 다시 한 달 간 더 채용됐다. 같은 해 4월 채용된 임시직 직원도 내부 직원 추천으로 근로계약이 이뤄졌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최근 2년 동안 제주ICC의 당기 순손실이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적자 해소 등 재무 건전성 강화 노력이 요구된 부분에서 보면 당기 순손실은 지난해(11월) 55억3000여만원에 달했고, 2020년은 51억97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2년 동안 100억원이 넘는다. 2019년에는 8억3800여만원, 2018년에는 9억9700여만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했다.

게다가 제주ICC가 도감사위의 이전 감사 당시 감사자료를 수백건 누락한 부분도 확인됐다. 2016년 종합감사 시 185건, 2019년 감사 시 378건 등 563건의 계약에 관한 감사자료가 누락됐다. 계약 금액으로만 따지면 79억5600여만원 상당이다.

도감사위는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과 법인카드 심야시간 사용 부적정 등도 주의를 요구했다. 도감사위가 부적정하게 집행했다고 판단한 업무집행비는 2017년 이후 총 293건에 2300여만원이다. 201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법인카드를 심야사용 금지시간 이후에 사용한 사례는 8건에 87만5000원이다.

도감사위는 이 외에도 ▲조직 운영 불합리 ▲코로나19 방역 수칙 미준수 ▲회사 차량 운행일지 관리 부적정 ▲건설공사 시공업체 선정 및 하자검사 소홀 등도 문제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 같은 내용 등을 중심으로 제주도에 요구한 행정상 조치만 기관경고, 시정 및 주의, 통보 등 32건이다. 신분상 조치 2건의 처분도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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