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여학생 신체노출 유도해 성착취물…1인방송 20대남 영장

등록 2022.08.16 17:24:17수정 2022.08.16 17:42:2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어린 시청자들에게 호감 표시 접근, 신체 노출 유도해 녹화

경찰, 성폭행 피의자 휴대전화서 여아 노출 영상 발견·수사

"아동 성착취물 소지해도 처벌 대상…영상통화시 주의"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온라인 개인 방송 플랫폼에서 알게 된 여성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녹화해 소지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여성 아동·청소년 5명의 신체를 몰래 녹화해 100개가 넘는 영상 파일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 "호기심으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개인 방송 플랫폼으로 1인 방송을 한 A씨는 어린 시청자들에게 호감을 표하면서 접근했다. 이후 SNS 영상 통화로 노출을 유도, 이를 녹화했다. 다만,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 5명 중 3명은 12~16세다. 나머지 피해자 2명의 소재는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8월 A씨의 성폭행 혐의를 조사하던 중 휴대전화를 압수해 성 착취 영상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고 10여개월 동안 피해자 소재 파악에 나섰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신체가 녹화된 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성인 남성이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중한 범죄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해 끝까지 추적했다"며 "아동 성 착취물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 대상이다. 만일에 대비해 타인과 영상 통화 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