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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시행 10개월…전북경찰, 180명 입건·3명 구속

등록 2022.08.16 14: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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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이후 동기 대비 신고 건수 2배 이상 급증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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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약 10개월간 전북에서는 180명이 입건됐다.

1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도내 스토킹범죄 발생 신고는 건수는 564건으로, 이 중 180건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스토킹범죄 1회 신고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나쁜 가해자 9명에 대해서는 즉시 유치장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 처분을 내렸다.

또 접근·통신금지 등의 잠정조치에도 이를 위반한 가해자 11명 중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6명은 유치장에 유치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유형을 보면 전 연인과 부부에게 범행을 가한 것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피해자의 이성 관계를 의심해 집착하거나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잠정조치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직장·주거지를 찾아간 행위 6건,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 게시물 게시한 행위 3건, 전화·문자 협박 행위 2건 등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로 112 신고 자체가 급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29건이던 신고 건수는 법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564건으로 2배 이상 크게 늘어났다.

이는 법 시행 이후 경찰의 보호조치나 가해자 처벌에 대한 기대감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스토킹처벌법은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긴급응급조치(위반 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와 잠정조치(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를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 응급조치 25건, 잠정조치 154건 등 총 179건의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시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가 폭력성을 띠고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피해를 막기 위해 범죄 신고 단계부터 가해자 성향과 피해 상황 등을 파악해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는 구속 또는 유치장 유치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잠정조치는 1∼4호로 나뉘는데 1호는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호는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가두는 내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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