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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재해방지명령 불응하면 산지태양광시설 허가 취소

등록 2022.08.16 14: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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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태양광 허가지 안전관리 강화

집중호우 따른 위험요소 사전 제거

[대전=뉴시스] 산림청의 산지태양광 시설지 현장점검 모습.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산림청의 산지태양광 시설지 현장점검 모습.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안전관리 조치에 불응하는 산지 태양광 허가지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또 산사태 등 재해 발생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 설치허가를 내주는 등 향후 산지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허가를 까다롭게한다.

산림청은 과거에 경사가 급한 산지에 설치됐던 태양광 시설이 집중호우 시 산사태 등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어 산지 일시사용 허가지에 대한 관리강화방안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했거나 재해예방을 위한 행정기관의 안전관리 조치에 불응하는 산지 태양광 허가지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 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등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특히 현장점검 결과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곳은 허가권자가 사업자에게 '재해방지 조치명령'을 내리고 기한을 정해 신속하게 조치토록 한다.

허가권자의 재해방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산지 일시사용 허가 취소나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 복구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산림청은 올해 상반기 지자체, 관계기관과 함께 공사 중인 허가지 2881개소를 집중 점검하고 배수로의 이물질 제거, 침사지 정비 등 응급조치를 완료했다.

현재 공사 중인 산지 태양광 허가지는 산지 전문기관을 통한 의무점검, 사면 안정화를 위한 중간복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규 태양광 허가지는 사업자가 산지 전문기관에 의뢰해 설비 공사 착공일로부터 최소 3년간 연 1회 이상 점검을 받도록 관리하고 설치 후 전기거래 전 사면의 안정화를 위해 허가권자의 중간 복구명령에 따라 사업자는 사면 안정화 완료 후 사업을 추진토록 관리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 지자체장 등 허가권자가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산지 태양광 허가를 시행하고 기존 허가지도 더 꼼꼼히 관리토록 할 것"이라며 "사업자도 책임감 있는 재배 예방 조치를 이행해 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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