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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유치에 나선 여수시, 파격 지원 한다

등록 2022.08.16 17: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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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통과

토지무상제공·건축비및임대비·이주 정착비, 장학금 등 지원

여수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가 공공기관 등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치 활동을 본격화했다.

여수시는 지난 11일 '여수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22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조례는 여수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이주 직원들에 대한 타 시·군과 차별화되는 지원 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우선 여수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는 토지 무상제공, 사무소 건축비와 임대료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 이주 직원에게도 이주 정착 장려금, 자녀 장학금, 주택자금 대출이자, 자녀교육비, 배우자를 위한 체육·문화 활동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여수시가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은 데는 집적과 시너지 효과가 큰 공공기관을 유치해 남해안 남중권의 거점도시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의지로 볼 수 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이 가시화되고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국토부 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여수시의 발 빠른 대응으로도 볼 수 있다.

김태완 여수시 투자박람회과장은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니 앞으로는 부지확보 등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으로 5년 이내 10개 이상의 공공기관을 유치해 남해안 거점도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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