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안양교도소 재건축 추진 즉각 중단…완전 이전해라"

등록 2022.08.16 17:12:3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교도소 이전 촉구 주민들 16일 기자회견

안양교도소 '꼼수 이전계획' 반대 기자회견 현장.

안양교도소 '꼼수 이전계획' 반대 기자회견 현장.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안양교도소 이전과 관련 법무부와 협약 체결을 추진하는 가운데 구치소 기능을 남겨두고 재건축 방식의 논의가 진행돠는 것으로 알려지자, 해당 교도소를 전면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임재훈 동안갑 위원장, 시도의원 등 '안양교도소 이전 촉구를 위한 안양시민'은 16일 안양시청 현관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교도소 재건축 추진을 즉각 중지하라!"고 했다.

이들은 "최대호 시장과 안양시는 최근 교도소 이전을 바라는 안양시민들의 뜻을 저버리고 법무시설 현대화라는 미명하에 구치소 역할의 미결수를 수용하는 안양교도소의 재건축을 은밀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오랜 기간 안양교도소 이전을 위해 수차례에 걸친 이전촉구 집회와 서명운동, 그리고 지역 유력정치인들의 법무부 항의 방문 등을 통해 안양교도소 이전 범시민운동을 펼쳐 왔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 시장은 이런 노력을 저버리고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는 등 목청을 높였다.

또 이들은 "최 시장은 6·1 지방선거에서 ‘안양교도소 이전’을 공약했으며,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안양교도소를 이전해 12만 평의 거대한 부지를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고, 최적의 문화휴식 공간을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최 시장의 이러한 행태는 겉으로는 교도소 이전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교도소 재건축을 추진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안양교도소의 이전을 바라는 시민들을 속이는 행위로 밀실·졸속행정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들은 "안양교도소의 완전 이전을 기대했던 시민으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며 "최 시장은 교도소 재건축을 위한 꼼수 부분이전 행정을 즉각 파기하고 시민의 뜻에 따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도 묻는다"며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안양교도소 이전 공약은 국민의힘 경기도당과 안양시 동안을 당원협의회와 협의해 발표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국민의힘 중앙당이나 경기도당 또는 안양시 협의회와 당정 협의를 통한 정책 결정이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재건축 추진 결정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외부에서 본 안양교도소 전경.

외부에서 본 안양교도소 전경.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안양교도소가 위치한 지역 출신 국민의힘 강일수 안양시의회 의원은 시의회 임시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안양교도소 이전은 '꼼수 행정'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형량이 확정된 기결수 교도소만 이전하고, 미결수 수감을 위한 구치소 기능은 존속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쪽짜리 안양교도소 이전을 안양시가 법무부와 업무협약 체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양시 관계자는 “오는 18일 법무부에서 ‘안양교도소 이전 및 법무시설 현대화’ 업무협약이 체결된다"며 "제목에서 알 수 있듯 교도소는 이전하고 구치소만 재건축하는 내용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963년 세워진 안양교도소 이전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안양시 내에 있는 법원과 검찰청에서 재판이나 수사 등을 위한 이송 거리를 고려해 구치 기능까지 옮기는 것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난 2006년부터  재건축을 시도했지만, 안양시는 “다른 곳으로 옮기라”며 이를 불허했다. 결국 소송까지 간 끝에 대법원이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주민 반대가 여전해 아직도 이전 논란 등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