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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스터디카페 근무' 허용한다…내년부터 시행

등록 2022.08.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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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 발표

공모 대상 직위 4~5급까지 확대 추진

경력평정 단계 축소…성과급 동료평가

[세종=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30세대 공무원들과 오찬을 마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30세대 공무원들과 오찬을 마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내년부터 공무원들은 스터디카페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부서장이 사전에 정한 근무시간 외에는 유연근무를 하는 '자율근무제'도 시범 도입된다.

또 공모 대상 직위는 현행 4~5급(국·과장급)까지로 확대한다. 직무 중요도·난이도가 높은 직위에 직급별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중요직무급'도 현행보다 2배로 늘린다.

오래 일하면 으레 승진하는 연공서열 관행을 없애기 위해 경력평정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성과급 지급 시 동료평가를 반영하기로 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 처장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이 기본계획은 시대 변화에 맞춰 공무원 인재상을 재정립하고 채용·교육·평가·보상 등 인사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게 골자다. 지난 6월부터 2개월간 공직 내·외부 약 2만7000명의 의견을 수렴해 자문단 회의를 거쳐 확정했다.

제도 혁신, 인재 혁신, 혁신 확산 등 3개 분야 총 8대 핵심과제로 구성돼 있다.
[세종=뉴시스] 인사혁신처가 17일 발표한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의 3대 분야 8대 과제. (자료= 인사처 제공) 2022.08.17.

[세종=뉴시스] 인사혁신처가 17일 발표한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의 3대 분야 8대 과제. (자료= 인사처 제공) 2022.08.17.


◇원격근무 장소·시간 확대, 자율근무제 도입…적극행정땐 폭넓게 면책

내년부터 공무원의 원격근무가 가능한 장소로 스터디카페 등이 추가된다. 현재는 자택과 스마트워크센터에서만 원격근무가 가능하다. 단, 보안 유지 무관 업무에 한정하기로 했다.
 
원격근무 시간은 현행 1일 단위에서 시간 단위로 선택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하루 9시간씩 4일 근무하고 나머지 하루는 4시간만 근무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부서장이 사전에 정한 근무시간 외 나머지 시간은 유연근무를 하는 '자율근무제'도 시범 도입한다. 유연근무는 주당 40시간 안에서 스스로 근무일·근무시간을 설계하는 제도로, 출퇴근 시간을 자율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형'과 주5일 근무를 유지하면서 4~12시간 범위 내 자율 조정하는 '근무시간 선택형'이 있다. 우선 1시간 이내 시차 출퇴근형 대상만 특례 도입한 후 운영 성과 등을 고려해 범위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 처장은 "집에서 근무하다보면 여러 방해 요소가 있고 스마트워크센터는 서울의 경우 10여 곳이 있지만 1곳당 보통 20개석 정도로 상당히 제한돼 있다"면서 "요즘 MZ세대의 경우 좀 더 자유스럽게 갈 수 있는 곳을 원한다. 저 역시 일반 커피숍에 가서 근무를 한 적이 있다. 본인의 판단 하에 보안과 관련이 없고 (단순)자료를 정리하는 정도의 업무라면 자연스럽게 일할 수 있는 곳을 정해 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제대로 쉴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부처별 연가 사용 목표를 설정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현행 10일인 권장연가 최소 일수는 늘리고 계획된 연가에 대한 자기결재 제도를 도입한다.

소신있게 일하고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도 만든다.

위험도·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다 문제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한 책임보험 보장 범위를 늘리고, 퇴직한 후 소송을 당해도 지원하기로 했다. 부패·공익신고를 방해 또는 취소 강요를 하지 못하게 하고 신분·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 보호 근거를 마련한다.

경력만 쌓이면 승진 대상이 되던 관행을 없애기 위해 경력평정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능력·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성과평가 요소도 개선한다. 성과급은 단위 부서(과 또는 팀)별 동료평가를 거쳐 지급한다.

직무 중요도나 난이도가 높은 직위에 직급별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대상은 현행 정원의 '15%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한다.

부처별 입직경로와 성별로 인한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임용 현황은 상시 분석한다. 

김 처장은 "업무 성과는 옆에 있는 동료들이 가장 잘 알기에 동료평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현재 MZ세대가 겪는 '일은 내가 하고 보상은 선배가 챙기는' 연공서열식 보상을 타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성과급 평가에 있어 상사가 일방적으로 할 경우 연공서열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고 전했다.

이어 "6개월 단위로 일이 많이 몰리거나 중요 현안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직위를 중요직무급을 정해 따로 (수당을)지급하고 있다"면서 "그 직위를 좀 더 늘여 중요직무급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채용·교육·평가·보상 등 인사체계 전반 개선하는 '공직문화 혁신 기본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2022.08.1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채용·교육·평가·보상 등 인사체계 전반 개선하는 '공직문화 혁신 기본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2022.08.17. [email protected]


◇인재상 재정립…지자체·공공기관도 '보상 마일리지' 

시대 변화에 맞게 공무원 인재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국내·외 민간기업과 외국 정부의 사례를 연구하고 공직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다.

새 인재상에 부합하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면접 평정요소를 개선하고, 국·과장 승진 시 필수적으로 거치는 역량평가 검증을 강화한다.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이 핵심 직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공모 대상 직위는 4∼5급까지로 확대한다. 김 처장은 "지금 5급 직위가 중앙부처만 1만6000개가 있다. 그 중 얼마를 할지는 기존의 국·과장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의 규모를 감안해 (타)부처와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며 "다른 부처 공무원도 응모해 일할 수 있도록 한 자리이기에 부처 간 공통성이 있는 직위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공무원 개개인이 혁신적 사고와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인재상 중심 교육을 늘리고, 지도·의사소통·의견수렴·설득·협상 등 대인관계 역량에 관한 교재도 개발해 관리자 대상 대인관계기법 교육을 강화한다.

또 공직 문화의 현황과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한다. 이 지표를 활용해 각 부처 공직문화 수준을 주기적으로 진단·상담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인사관리 체계도 만든다.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등 우수 공무원 사례를 전방위 홍보한다.

중앙부처에 시범 도입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로 확대한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란 적극행정을 편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해 모바일상품권, 당직 면제권, 포상휴가, 자기개발 지원 등 작더라도 체감할 수 있는 보상을 수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김 처장은 "공무원의 행태, 행동 양식과 공직문화의 변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민 중심의 일 잘하는 공직사회 완성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기본계획이 추진되면 명확한 공직 인재 경영 목표 아래 공직사회의 국민 중심적 사고를 내면화하고 자율 기반의 유연한 근무 환경 속에서 우수한 공무원이 인정받고 더 열심히 일하는 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문화 혁신을 통해 공무원들이 국민의 애로를 내 가족의 일처럼 생각하고 공감하는, 일 잘하는 유능한 공직사회를 앞당기는 큰 거름이 됐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밝혔다.

[세종=뉴시스]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 세부과제별 추진 일정. (자료= 인사혁신처 제공) 2022.08.17.

[세종=뉴시스]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 세부과제별 추진 일정. (자료= 인사혁신처 제공) 2022.08.17.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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