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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징수 위탁받은 캠코, 지난해 징수율 겨우 0.69%

등록 2022.08.16 16: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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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2021회계연도 결산 분석

캠코 국세 징수위탁 실적 1%도 되지 않아

체납액 징수 수수료도 낮아…유인도 없어

(자료=국회 예산정책처) *재판매 및 DB 금지

(자료=국회 예산정책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국세청이 국세 체납 징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해 매년 10억원이 넘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정작 징수율은 0.6%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은 지난 2013년부터 국세징수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등에 한해 체납액 징수 업무를 캠코에 위탁해 오고 있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 '2021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캠코의 최근 5년간 징수위탁 실적(징수율)은 금액 기준으로 2017년 0.65%, 2018년 0.64%, 2019년 0.68%, 2020년 0.65%, 2021년 0.69%로 1%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의 경우, 캠코는 2020년 말 이월된 체납액 6조1471억원과 신규 위탁된 2조4688억원을 포함한 총 6조3267억원(52만7081건)을 징수 위탁 받아 이 가운데 435억원(3만1384건)만 징수했으며, 15억23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예정처는 캠코의 이같은 낮은 징수율에 대해 "1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액을 보유한 체납자는 의도적으로 체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행위만으로는 징수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캠코의 체납금액별 실적을 보면 체납액 1억~5억원의 경우 징수율은 2017년 0.1%, 2018년 0.1%, 2019년 0.1%, 2020년 0.2%, 2021년 0.2%로 평균 0.1~0.2%에 불과 했으며, 5억원 초과 구간은 0%로 사실상 징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상대적으로 소액인 1000만원 미만의 경우 징수율이 2017년 3.0%, 2018년 2.9%, 2019년 3.6%, 2020년 4.7%, 2021년 5.1%로 높았다.

1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도 2017년 0.8%, 2018년 1.0%, 2019년 1.1%, 2020년 1.2%, 2021년 1.0%로 최근 5년 평균치(0.65~0.69%)보다는 높은 편이었다.

아울러 예정처는 캠코의 위탁 수수료가 징수금액 기준이 높아질수록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구조인 점도 1억원 이상 고액 체납건의 징수율을 낮게 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예정처는 "특히 5억원을 초과해 징수하더라도 위탁수수료 상한이 1332만원에 불과하다"면서 "징수위탁업무에 노력을 기할 유인구조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국회 예산정책처) *재판매 및 DB 금지

(자료=국회 예산정책처) *재판매 및 DB 금지


국회는 2020년도 결산에서도 이같은 사안들에 대해 지적했고, 국세청은 체납분야 정원 증원, 세무서 내 체납전담조직 역량 강화, 캠코 내 전담인력 5명 증원 등으로 체납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징수율은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예정처는 국세청과 캠코에 대해 "징수 관련 사실행위 및 위탁수수료 체계 개편 등 징수위탁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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