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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준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오늘 심문기일

등록 2022.08.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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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 남부지법 심문…이르면 당일 결론

"최고위·전국위 등 모두 문제"vs"하자 없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양천구 CBS사옥을 찾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고 있다. 2022.08.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양천구 CBS사옥을 찾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고 있다. 2022.08.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반발해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재판이 17일 열린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국민의힘 내 당원 모임인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가 비슷한 취지로 신청한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도 같은 시간 동일한 재판부의 심문이 잡혀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도체제를 비대위로 전환하자, 다음 날인 지난 10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배현진 최고위원 등이 사퇴 선언을 한 뒤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비대위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 개최를 의결한 점이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또 당헌상 비대위를 구성할 비상상황도 아니었다는 게 이 전 대표 측 주장이다.

이 전 대표를 대리하는 강대규 변호사는 "최고위, 상임전국위, 전국위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다 하자가 있다는 것"이라며 "언론에서 예측하는 것들이 다 쟁점"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6. [email protected]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절차적으로 비대위 전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 위원장은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전 SBS와의 인터뷰에서 "최고위원 사퇴를 선언한 분들이 최고위원회에 참석해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요구한 것이 절차상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설사 그것이 하자가 된다 하더라도 상임전국위가 이의 없이 열렸기 때문에 그 하자가 치유된다는 이론도 있다"고 반박했다.

또 "최고위원의 소집 요구 이외 상임전국위원 4분의 1 이상이 소집 요구를 하면 열리게 돼 있는데, 이중으로 상임전국위원 4분의 1 이상이 소집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절차 하자는 이중으로 치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 대리인을 불러 쟁점에 대한 각각의 의견을 들어본 뒤 가처분 인용 혹은 기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날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전날 비대위 출범에 따라 대표 자리에서 자동으로 해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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