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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이의 있습니다' 내일부터 신청…31일까지

등록 2022.08.16 17:36:42수정 2022.08.16 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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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5월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직원들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5월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직원들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이 17일부터 시작된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은 17일 오전 9시부터 31일까지다. 대상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으나 지원불가로 통보받은 사업체다.

신청한 이력이 없는 사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확인정보(행정정보로 확인된 정보) 확정금액에 동의해 지급을 받은 사업체도 대상이 아니다.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이의내용 작성 후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증빙서류는 확인지급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자동첨부된다. 추가 발급 또는 제출이 불필요하다.

휴대폰 본인인증 불가능 등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약 후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예약은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방문예약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를 통해 하면 된다.

방문신청 예약은 1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과 방문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방문장소는 전국 77곳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지역센터다.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접수 후 기본정보와 증빙자료 검증(필요시 국세청, 지자체 확인)을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검증 과정 중 소진공의 증빙서류 보완 제출 요청에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 대해선 이의신청 종료·부결로 처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는다"면서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발생하는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은 지난달 29일 마감됐다. 중기부는 지난 5월30일부터 손실보전금을 집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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