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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준공 인가 전 불꽃놀이 연 아파트 입주자협의회 고발

등록 2022.08.16 18: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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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 북구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11.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11.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북구는 준공 인가받지 않은 신축 아파트에서 기념행사를 연 입주자협의회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입주자협의회는 지난 10일 오후 입주예정자 400여 명(추산)을 모아 북구 우산동 한 신축아파트 단지 내부에서 입주 기념행사와 불꽃놀이를 진행했다.

북구는 입주자협의회가 '사용 검사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주체나 입주예정자는 부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주택법 49조 4항을 어긴 것으로 보고 고발했다.

당시 해당 아파트는 준공 인가를 판단하는 사용 검사를 받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당 아파트는 지난 13일~15일에서야 사용 검사를 위한 입주자 사전 점검을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기념행사 당시 입주자협의회가 진행한 불꽃놀이로 지난 10일에만 민원 40여 건이 들어왔다.

북구 관계자는 "입주자 사전 점검이 완료됐을 경우에는 준공 인가 전 사용 허가 대상에 들 수 있지만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며 "사용 검사를 거치지 않은 해당 아파트는 법적으로 공사 현장이다. 재발 방지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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