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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자율주행 택시 운행…유상 여객운송 허가 신청 공고

등록 2022.08.1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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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문가 의견수렴…평가기준 마련

'레벨4' 이상시 자율주행 택시 운행 가능

시범운행지구 전국 10개 시·도 14개 지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6월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인근에서 열린 자율주행 모빌리티 로보라이드 시범서비스 시승행사에서 자율주행 전기차가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2022.08.1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6월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인근에서 열린 자율주행 모빌리티 로보라이드 시범서비스 시승행사에서 자율주행 전기차가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2022.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자율차 택시의 운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업체의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여객운송 허가 신청'을 17일 국토부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화를 본격화하기 위해 해외사례를 참고하고 전문기관과 업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역형(택시) 유상 여객운송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는 레벨3뿐 아니라 레벨4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허가기준도 포함돼 국내 자율차 업체가 해당 조건을 충족해 허가를 받을 경우 무인 자율차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

다만 운행계획서에 승객안전관리 계획과 신청 전 해당서비스 지역에서 30일간 사전운행 실시 요건을 강화했다.

자율주행기술의 초기 단계인 레벨 0~2까지는 운전자의 보조기능을 말하며, 레벨 3부터는 조건부 자동화, 레벨 4 고도화 자동화를 뜻한다. 완전 자동화인 레벨 5는 전 구간 운전자 없이도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사실상 레벨4 이상이면 무인 택시의 운행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시범운행지구는 지난 20년 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2020년 11월 1차로 6개 지구를 지정한 후 1개 지구를 추가 지정(‘21.4)해 서울 상암과 제주 등 7개 지구가 지정됐으며, 올 상반기 추가 지정을 통해 전국 10개 시·도 14개 지구로 확대됐다.

국토부는 앞서 지정된 서울 상암, 세종, 대구시 등 6개 지구에서 총 9개 기업이 한정운수 면허를 받아 실증서비스를 일반에 제공했고, 경기 판교에서도 하반기에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자율차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유상 여객운송 허가로 우리나라도 미국·중국과 같은 무인 자율주행 택시 운영까지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돼 국내 자율주행 기업들의 기술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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