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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이준석 가처분에 "당 검토 결과 절차에 문제 없어"

등록 2022.08.17 09: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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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최영서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오후 3시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1차 심문 기일을 여는 데 대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판결 결과를 미리 예단하는 게 조심스럽다"면서도 "법률지원단 검토를 확인한 결과는 우리 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비대위 전환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국민의힘과 권성동 전 당 대표 직무대행, 주호영 위원장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주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지만 기각될 경우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가 끝나도 대표직에 복귀할 수 없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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