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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 우수 농가 인센티브…살처분 보상금 개선 추진

등록 2022.08.1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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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살처분 보상금 개선 연구 진행

방역 우수 농가, 감액 낮추는 방안 검토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지도를 보며 초동 방역조치와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2022.05.27.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지도를 보며 초동 방역조치와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2022.05.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적으로 살처분한 농가에 보상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역을 위반한 농가의 감액 기준을 검토하는 등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농가의 방역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살처분 보상금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살처분 보상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된다. 해당 농장에서 법정 방역시설 미비, 방역 수칙 미준수 사례 등이 적발될 경우 방역 위반 건별 일정 비율(5~80%)을 감액해 지급하고 있다.

그동안 축산단체에서는 과도한 감액 기준 개선, 우수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생산비·시세 등을 반영한 보상금 현실화 등을 지속해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 4월부터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일본·호주·유럽 등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분석하고 방역 기준 위반에 따른 감액, 방역 우수농가의 감액 경감 등에 대한 전문가와 생산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으나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협조하기 위해 예방적으로 살처분을 실시한 농가와 발생 농가의 보상금 지급 기준을 차등화한다. 방역상 중요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 높은 감액 비율을 적용하고 방역 우수 농가에 대한 감액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재형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장은 "살처분 보상금 제도 개선을 통해 농가의 보상금을 현실화하고 농가들의 방역 의식을 높여 가축전염병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라며 "전문가·생산자단체 의견, 연구 용역 결과 등을 종합해 연내에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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