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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연간 1인당 지원금 10만원→11만원

등록 2022.08.17 09: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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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문화누리카드. (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취약계층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연간 지원금이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어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달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의 하나로, 문화누리카드 연간 1인당 지원금이 상향된다고 17일 밝혔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바우처다.

올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았다면 다음달 1일 보유 카드에 자동으로 1만원이 지급된다. 다음달 1일까지 카드를 발급받지 못한 이들은 이날 오후 6시 이후부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앱, 주민센터에서 11만원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예술위는 "문화누리카드의 안정적인 추가 충전을 위해 카드 발급과 이용이 잠시 중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발급 중단 기간은 오는 28일 오후 6시부터 다음달 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이용 중단 기간은 다음달 1일 오전 0시~6시까지다.

한편, 올해 문화누리카드 발급기간은 오는 11월30일까지다. 발급일로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규발급·재발급·재충전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앱 또는 전국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지역별 책정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발급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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