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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피해 막자"…서울시, '적정가 상담센터' 가동

등록 2022.08.17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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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동산 시세 대비 전세 계약 예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상담

‘전세가격 상담센터’ 홈페이지 개설·운영…서울시민 이용 가능

[서울=뉴시스]전세가격 상담센터 서비스 화면.(제공=서울시)

[서울=뉴시스]전세가격 상담센터 서비스 화면.(제공=서울시)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본격 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깡통전세란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없으면 전세 계약 만료 시 집값보다 높은 보증금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신축빌라의 경우 임대업자는 시세와 가격 적정선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전세보증보험 가입비와 이사비 지원 등 좋은 조건을 제시해 계약을 유도한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이 같은 피해사례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해 선 순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 예정가격의 적정여부를 계약 이전에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본격적인 서비스 시행에 앞서 지난 6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부동산평가 분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직접 신청자의 물건을 평가해 적정한 전세 예정가격과 함께 거래의 안전성 등을 분석한다.

'전세가격 상담 서비스'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을 통해 서울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주거 관련 다양한 포털(서울주거포털, 청년몽땅정보통, 씽글벙글 서울)에서도 연계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온라인을 통해 소재지, 주택사진 등 주택정보 입력 및 상담신청을 하면 접수 상황과 담당 평가법인을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다. 이후 담당 감정평가사는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거쳐 2일 이내 신청자에게 유선으로 결과를 안내해 준다.

시는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상담 결과에 대한 만족도와 불편 사항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세가격 의심 지역을 분석하고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해선 현장 지도·단속을 병행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희영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주택문제의 경우 피해 금액이 커 예방책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세피해 사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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