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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정원 12명 요트에 33명 태우고 운항…선박 3척 적발

등록 2022.08.17 10: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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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영도구 부산해양경찰서.

[부산=뉴시스] 부산 영도구 부산해양경찰서.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광복절 연휴 동안 부산 앞바다에서 승선정원을 초과한 채 운항한 보트와 요트 등 선박 3척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세일링요트 A호(12t·승선정원 12명)는 지난 14일 오후 8시30분께 광안대교 인근 해상에서 승선정원의 21명을 초과한 총 33명을 태우고 마리나 투어를 하다가 적발됐다.

이에 앞서 모터보트 B호(16t·승선정원 12명)와 C호(10t·승선정원 12명)는 지난 13일 오후 광안대교 인근 해상에서 승선정원의 2명을 초과한 각각 14명을 태우고 마리나 투어했다고 해경은 전했다.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기구의 승선정원을 초과해 사람을 태우고 운항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해 부산해경은 승선정원 초과한 채 운항한 선박을 3건 적발했고, 올해 들어 8월까지 정원초과 적발 건수는 총 6건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여름 피서철을 맞아 수상레저기구를 즐기는 레저객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승선정원 초과는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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