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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반도체학과 증원' 입법예고…"고2 대입부터 적용"

등록 2022.08.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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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인재양성 방안' 후속조치

대학원 정원 증원은 앞서 시행돼

[서울=뉴시스] 장상윤(왼쪽) 교육부 차관이 지난달 22일 안양시 동안구 대림대학교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현장을 방문해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2.08.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상윤(왼쪽) 교육부 차관이 지난달 22일 안양시 동안구 대림대학교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현장을 방문해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2.08.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르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4학년도부터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부생 정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오는 19일 대학이 첨단분야 학과 학부생 정원을 더욱 쉽게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9일 발표된 범정부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과에 한해 대학이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관련 학부 학과 신·증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원확보율은 대학이 교원을 학생 수 대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대학이 정원을 늘릴 수 있는 '첨단분야'는 정부가 별도로 고시하는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인공지능 등 21개 분야다.

사립대는 전임교원과 겸임·초빙교원을 포함한 교원확보율을 100% 충족하기만 하면 증원이 가능하다.

전임교수 정원을 정부로부터 배정받아야 하는 국립대는 전임교원 확보율을 70%만 충족하면 정원을 늘릴 수 있다. 기존 80% 기준보다 완화한 것이다.

당초 모든 대학은 법령에 따라 교지(땅), 교사(건물), 수익용기본재산 그리고 교원 이른바 '4대 교육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학과 정원을 늘릴 수 있었다.

아울러 대학이 총입학정원을 늘리지 않고 학과 구조조정 등의 방법으로 정원을 자체 조정해 첨단분야 학과를 신·증설하려 할 때 준수해야 했던 교원확보율 기준도 폐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기존에는 '전년도 이상' 또는 '직전 3개년 평균 이상' 교원확보율을 충족했어야 총입학정원 내 자체 정원조정이 가능했으나 이를 완화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밟아 올해 안에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는 11월에 각 대학에 2024학년도 학생정원조정 기본계획을 안내하고 내년 1월 말까지 첨단분야 학과 정원 조정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며 "심사를 거쳐 2월 말에 대학에 그 결과를 통보하면 이르면 2024학년도부터 첨단분야 학부생 정원 증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일 정부는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의 일환으로 첨단분야 대학원 석·박사 정원 증원 규제를 완화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을 마친 바 있다. 교원확보율을 100% 채우면 석·박사 증원이 허용됐고, 학부생 1명을 줄여 석사 1명을 늘릴 수 있게 조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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