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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제수용품 원산지 둔갑 주의보'…농관원전남 집중단속

등록 2022.08.17 13: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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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허위 의심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17일 오전 광주 북구 시장경제과 직원들이 북구 말바우시장에서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2022.08.17.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17일 오전 광주 북구 시장경제과 직원들이 북구 말바우시장에서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농관원 전남지원)이 추석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둔갑 주의보'를 발령하고 선물·제수용품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농관원 전남지원은 다음달 9일까지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점검 품목은 건강기능식품·전통식품·갈비·지역 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사과·배·대추·밤 등 제수용품이다.

농관원 전남지원은 이번 일제 점검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원산지 기동반 등 36명과 정예 농산물 명예감시원 331명을 투입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고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통신판매 품목은 사이버 전담반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통신판매업체를 사전 점검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위주로 현장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농관원 전남지원 관계자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또 "원산지 거짓 표시와 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집에 공표한다"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농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하게 진행하겠으며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곧바로 신고하고 부정유통으로 적발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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