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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 자격 심사 강화된다…농지위원회 심의 거쳐야

등록 2022.08.1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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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8일부터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등 시행

임대차·시설 설치 신고제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세종=뉴시스] 농지위원회 신설 및 심사 의무화.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농지위원회 신설 및 심사 의무화.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앞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면 시·구·읍·면에 설치된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시설을 변경할 경우 60일 이내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제도'와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구·읍·면에는 지역 농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까지 지자체 공무원이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하던 것에서 벗어나 농지위원회에서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한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거나 농업 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한다.

농지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관할 시·군·자치구에 있는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이나 외국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면 신청 후 14일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농지소유자와 소유면적, 경작현황 등 20개 농지정보가 등록된 자료인 농지원부 명칭도 '농지대장'으로 변경해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도 의무화된다.

농지 소유자나 임차인은 농지법에 따라 체결한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와 농지에 농막, 축사 등 시설을 설치할 때 농지대장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서 해야 한다. 18일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나 설치한 시설은 변경신청 대상이 아니다.

농지대장 변경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신설을 통해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 시행에 따라 모든 농지의 이용현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농지관리체계도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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