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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연습때 새 민방위복 '현장투입'…시안 5종 시범착용

등록 2022.08.17 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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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민방위제도 개선…17년만 복제 바꿔

집합교육 1~2년차만…5년차 비상소집 폐지

민방위 훈련 횟수 4→2회로…재난대응 강화

[서울=뉴시스] 17년만에 바뀌는 민방위복 샘플을 입은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17년만에 바뀌는 민방위복 샘플을 입은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오는 22∼25일 열리는 을지연습에선 총 6가지의 민방위복을 볼 수 있게 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재난 현장에서 착용한 네이비(남색) 점퍼가 시제품 중 하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정부 영상회의 시스템인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한 기자단 정책설명회에서 민방위 복제 개편을 포함한 '민방위 제도개선'을 발표했다. 

현재의 민방위복은 2005년 민방위대 창설 30주년을 맞아 주의·조심의 의미가 담긴 노란색의 통일된 복장으로 개선돼 착용해오고 있다. 

그러나 산불 진화·수해 복구 등 현장 활동 시 필요한 방수·난연 등의 기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용도와 계절에 따라 복장을 구분해 착용하는 외국 사례과 달리 노란색 민방위복을 획일적으로 착용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줄곧 제기돼왔다. 민방위복이 바뀌는 것은 17년 만이다.

새 민방위복은 용도별로 크게 '비상근무용'과 '현장활동용'으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비상근무 시 착용할 비상근무복의 시안 9종에 대한 대국민 투표를 거쳐 5종으로 추렸다. 5종은 이 장관이 시착한 네이비와 함께 다크 그린, 그린, 그레이, 베이지이다.

등에 커다랗게 '대한민국' 네 글자가 적혀있고 왼팔에는 태극기와 기관명을, 오른팔에는 경계·공습·해제를 상징하는 민방위 로고 대신에 국제민방위 마크를 달았다. 재질은 기존 폴리에스테르와 면에서 냉감 스판을 써 통기성을 높였다.

착용하기 쉽고 활동에 편리하게 디자인 요소도 개선됐다. 기장은 점퍼형에서 약 3㎝ 길어진 사파리 스타일로, 소매 여밈은 단추형에서 스냅(똑딱이)과 립(시보리) 또는 벨크로(찍찍이)로 변경했다. 밑단은 끈으로 조절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을지연습 기간에 행안부와 지자체 필수요원 3500여 명은 기존 노란색 민방위복과 함께 시안 5종을 시범적으로 착용한다. 시제품 단가는 1벌당 2만8300원으로 9000여 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디자인(안) 연구·분석 의뢰 비용 1000만원을 더하면 1억원이 넘는다. 

박정주 행안부 민방위과장은 "을지연습때 행안부 직원 600명을 포함해 3500명 정도가 시범 착용할 예정"이라면서 "9000여 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범 적용인 만큼 행안부가 부담하며, 추후 관련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기관별로 예산을 확보해 새 민방위복을 구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정부는 민방위복 일시 전환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노란색 민방위복을 병용해 점진적으로 교체하도록 할 방침이다.

[세종=뉴시스] 민방위복 시범적용 시안 5종.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2.08.17.

[세종=뉴시스] 민방위복 시범적용 시안 5종.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2.08.17.


또 올해부터 민방위 집합교육은 1~2년차 대원만 받게 된다. 3~4년차는 온라인교육으로 전환하되 교육 시간을 현행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한다. 5년차 이상의 비상소집훈련은 폐지된다.

현재 1~4년차는 집합교육 4시간, 5년차 이상은 비상소집훈련 또는 온라인교육 1시간을 이수하게 돼 있다.

민방위 교육은 군이 전면 통제·관리하는 예비군 훈련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일정을 세워 매년 실시해왔다. 대상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만 20~40세 대한민국 남성이면 누구나 속한다. 지난 1월30일 기준 349만5207명이 민방위 대원으로 등록돼 있으며, 이 중 교육 대상자는 대장 8만3966명을 뺀 341만1241명이다.

연 4회 실시해온 전국 단위 민방위훈련의 횟수는 연 2회로 조정하고, 기존의 민방공 대피 훈련뿐 아니라 생활 속 재난상황 시 민방위 대원의 역할 및 활용장비 숙달 훈련을 병행한다. 

아울러 일반우편으로도 민방위 교육·훈련을 통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직접교부, 등기우편, 전자문서 3가지 형태로만 통지 가능하다.

지자체와 협의해 연내 행안부의 '국민비서' 서비스로도 통지한다. 국민비서는 카카오톡·네이버앱 등 친숙한 민간 채널로 사전 설정만 해놓으면 각종 행정 정보를 때맞춰 제공해주는 비대면 서비스다. 

박 과장은 "지난 2004년과 2010년 이후 민방위대원 대상 재해 활동 능력배양 교육이 없었던데다 동원 주체가 지자체장으로 돼 있어 재해현장에 투입하지 못했다. 투입 시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면서 "시대 변화에 맞춰 안보보조적 역할이던 민방위대원을 시민 안전 쪽으로 전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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