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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 HLB 불법 공매도?…주주들 또 반발

등록 2022.08.17 14:05:18수정 2022.08.17 18: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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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B, 10월21일까지 유상증자 공매도 제한

주주연대 "공매도 비정상…주가 조작에 가까워"

금감원, 공매도 실태 점검 시사…"엄정 수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HLB가 대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유증 기간 공매도 거래가 일부 제한되고 있지만, HLB를 둘러싼 불법 공매도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주주들은 유증 기간에는 사실상 공매도가 금지되는 데도 불법 공매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겠다고 밝힌 만큼 장기간 진행됐던 불법 공매도 논란이 사라질지 시장의 관심이 주목된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HLB는 지난 12일 리보세라닙 신약허가와 상업화 등을 준비하기 위해 3256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총 발행주식의 8.94% 수준인 956만2408주가 신주 발행된다. 주주들은 10주 당 0.9주씩 우선 청약할 권리를 갖는다.

관심을 모으는 점은 유증 기간 공매도가 일부 제한된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유증 기간 공매도를 할 경우 증자 참여를 제한하기로 한 바 있다.

유증 기간 공매도가 제한되는 이유는 단순하다. 공매도를 통해 유증 발행가액 하락에 영향을 미친 뒤 증자에 참여해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배정 받아 주식 상환에 활용하는 차익 거래를 방지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유증을 실시할 때 발행가액 산정 기산일은 청약일 직전 3거래일이다. 유증 계획 공시 다음날부터 이 기산일까지 공매도를 할 경우 증자 참여가 금지된다. HLB의 경우 지난 16일부터 오는 10월21일까지 공매도 투자자의 유증 청약이 금지된다.

다만 공매도가 완전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청약에 참여하지 않을 투자자의 경우 종전처럼 공매도가 가능하다. 또 기존 공매도 투자자의 경우에도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액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수량 이상을 매수하거나, 시장조성 등 유동성 공급 목적으로 공매도한 경우엔 예외를 적용해 증자 참여가 허용된다. 실제 지난 16일에도 HLB에 대해 13만973주가 공매도로 거래됐다.

하지만 주주들은 이런 공매도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규모 유증을 결정하면서 수급 부담에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이는 공매도 세력의 집중 타겟이 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주주들은 이번 유증을 계기로 오히려 공매도 거래가 더욱 성행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불법 공매도 및 시세 조종 또한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HLB 주주연대 측은 "HLB 공매도는 지난 2019년부터 수년째 외국계 J증권사와 한국 S증권사 창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시세를 일정 틀 안에 가두고 심지어 수시로 주가를 형성해나가는 모습까지 보면서, 한국에서의 공매도는 통상적인 공매도가 아니라 주가조작에 가깝다고 확신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HLB주주연대는 지난 6월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금융감독원에 불법 공매도 세력의 주가 하락 시세조종 의심 행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다.

주주연대는 이들 증권사가 장 시작 동시호가 시초가 형성 시 시장가 대량 매도로 하락 출발을 유도하고, 장중에는 대량의 프로그램 매도로 매수 호가를 무너뜨려 투매를 유도한다고 주장했다. 장 마감 동시호가 때는 시장가 대량 매도로 하락 마감을 유도하고, 통정매매를 활용해 시세를 일정 범위 내에 가둔다고도 했다. 실제 투자자들의 주장은 일부 데이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최근 공매도를 집중적으로 매매한 기관과 증권사를 상대로 실태 점검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공매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엄정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6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공매도와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는 건 잘 알고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이상했던 건 공매도가 왜 특정 증권사 보유 주식 내지는 특정 창구를 통해서 주문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증시 하락 국면에 공매도가 집중됐던 기관이나 증권사에 대한 실태 점검은 필요하다"면서 "나아가 운영 과정의 불투명성이 있는지 살피고, 필요하다면 검사까지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것"이라면서 "금감원 내 인사 문제가 마무리되는 9월 쯤이면 좀 더 집중적으로 (불법공매도) 조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HLB는 전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유상증자의 구체적인 자금 용처를 공개했다. HLB는 3256억원 중 2827억원을 미국 자회사 엘레바, 이뮤노믹테라퓨틱스 등에 투자해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미국을 비롯한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HLB의 이번 신약 신청은 FDA의 사전 지도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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