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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반대 시위 유죄 확정…"표현의 자유 침해" 반발

등록 2022.08.17 11: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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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주도청앞천막촌사람들' 활동가 상고 기각

단체 "정의와 질서 망가뜨린 공권력에 죄 물어야"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를 주장하는 '제주도청앞 천막촌 사람들'이 지난 2019년 3월12일 오전 제주도청 현관 앞에서 제주도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3.12.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를 주장하는 '제주도청앞 천막촌 사람들'이 지난 2019년 3월12일 오전 제주도청 현관 앞에서 제주도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3.12.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최근 대법원이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용역 발주를 비판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하다 공동주거침입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활동가 8명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데 대해 '제주도청앞천막촌사람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규탄했다.

제주도청앞천막촌사람들은 17일 성명을 내고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대법원의 상고 기각을 규탄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국가의 무리한 국책사업은 많은 희생을 양산한다. 국가가 만든 논리에 물음을 던지는 사람들은 항상 있었다"며 "질문하는 이들은 각각의 물음과 논리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경합하길 바라며 가장 좋은 지점을 함께 찾기를 열망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민 혹은 시민은 국가 공권력에 질문하기 어렵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잘못된 것을 질문하고, 질문할 통로가 없어 더 높은 곳에 올라간 것이 죄인가"라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왜곡해 법이 답지하고자 했던 정의와 질서를 망가뜨린 저 공권력에는 무슨 죄를 물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를 한없이 작은 것으로 겁먹게 하고 위축시키고 쪼그라들게 하는 이 판단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며 "국가는 시민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규정하지만 정작 폭력을 행하고 있는 것은 국가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시민을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보지 않는 공권력은 폭력일 뿐이다"며 "우리는 물음이 생겨난 곳에서 항상 질문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2월7일 제주도청앞천막촌사람들 활동가 6명은 제주도청 본관 현관 차양에 올라 2공항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한 국토교통부와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도청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으로, 계단에서 피켓 시위를 하던 2명의 시민을 공동퇴거불응으로 고발했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과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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