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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성희롱' 기소유예 충북 경찰관…징계 수위 관심

등록 2022.08.17 13: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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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보 수사 주장' 혐의 전면 부인…검찰은 범죄 행위 인정

'업무 연장선' 옹호론 VS '개인의 일탈행위' 비판론 시각차

'랜덤채팅 성희롱' 기소유예 충북 경찰관…징계 수위 관심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현직 충북 경찰관의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로 송치된 충북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 A씨를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 참작 사유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익명의 20대 여성 B씨에게 성희롱 발언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고소로 불구속 입건된 A씨는 지난 2월14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던 그는 조사 과정에서 몸캠 피싱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첩보 수사를 했다며 성희롱 발언을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은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A씨의 범죄 행위는 인정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만큼 이제 관심은 '징계 수위'에 집중된다.

지난해 12월 충북경찰청은 소속 경찰관의 몰래 카메라 사건 등으로 곤욕을 치르면서 구성원 성 비위 등에 대해 쇄신을 약속한 바 있다.

성범죄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 배제(파면·해임) 징계와 직무고발하고, 성희롱 역시 성범죄에 준해 중징계 이상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성 비위 사건에 대한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행위자 소속 기관·부서를 대상으로 경고나 주의 처분을 내리는 연대 책임도 강화했다.

충북경찰의 공직기강 확립 기조가 아직 유효하다면 A씨는 중징계 이상 처분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다만, 첩보 수집을 주장하는 A씨의 범행을 '업무 연장선' 또는 '수사의 한 과정'으로 볼 경우 징계 수위는 낮아질 수도 있다.

현재 충북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A씨의 범행을 놓고 '개인의 일탈 행위'로 치부하는 목소리와 함께 '첩보 수집의 영역'으로 보는 옹호론이 교차하는 상황이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른 시각과 장소가 근무 시간이 아닌 주말, 자택에서 이뤄진 점 등을 놓고 봤을 때 시각차는 더욱 뚜렷하다.

이 같은 이유에 경찰은 그동안 A씨의 징계를 놓고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징계 절차를 미뤄왔다.

경찰 관계자는 "처분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징계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A씨의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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