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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 사건' 친모에 낙태약 배송한 20대 징역 3년 구형

등록 2022.08.17 14: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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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 배송하고 수백만원 챙겨…주거지에 1억원 상당 낙태약도 보관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이른바 '영아살해 사건'의 친모에게 불법 낙태약을 국내 배송한 20대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17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노미정)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택배 발송 한 건당 큰 돈 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됐다"며 "나중에서야 이 약이 건강보조식품이 아닌 불법 약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구속 후 2개월간 구금돼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전력이 5일로 짧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

A씨는 지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불법 낙태약을 20명에게 택배로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구매자들에게 낙태약을 배송하라는 중국 판매책의 지시를 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달 20일 체포 당시 주거지에 1억원 상당의 낙태약을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검찰이 영아살해 사건을 수사하면서 친모가 복용한 불법 낙태약 판매업체에 대한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하면서 밝혀졌다.

검찰은 중국 판매업자가 배송책과 상담책 등 조직적 형태를 갖추고 SNS 등을 통해 국내 유통망을 넓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조직은 최근 국내에서 3개월간 약 830명에게 낙태약을 팔아 3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불법 낙태약을 먹고 출산한 아이를 변기물에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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