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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만남 여성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 경찰관…1심 실형

등록 2022.08.17 15:16:15수정 2022.08.17 15: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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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

술집에서 만난 여성 데려와 성폭행 혐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처벌 불원 의사

"경찰이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처음 만난 여성을 집으로 데리고 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17일 오후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3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 간의 아동 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씨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건 당일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집으로 데려가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후 피해자를 강간했다"며 "범행동기와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수사 초기 조사와 증거수집을 거부하는 등 불안한 심리상태를 보였고,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정씨는 현직 경찰공무원으로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수법 또한 경찰공무원이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서울 지역 경찰서 소속 정씨는 지난 4월20일 오전 4시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점에서 만난 여성을 집으로 데리고 온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씨는 피해 여성을 간음할 목적으로 가방을 빼앗은 뒤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피해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외부와 접촉을 차단하고 2시간 동안 집을 못 나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팔 등에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취업제한 7년을 구형했다.

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고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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