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홍준표, 호언대로 ‘맑은 물 나눔 상생협정’ 해지

등록 2022.08.17 15:19:2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구미시장의 취수원 공동이용 상생협정 파기 맞대응

[대구=뉴시스] 홍준표 대구시장. 뉴시스DB. 2022.08.17.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홍준표 대구시장. 뉴시스DB. 2022.08.17.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17일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등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서(이하 협정)’ 체결 5개 기관에 ‘구미시장의 상생협정 파기’를 사유로 하는 협정 해지를 통보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대구취수원의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이용에 더 이상 읍소하지 않겠다며 안동댐 원수 공급으로 먹는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호언한 것이 현실화된 셈이다.

지난 4월 국무조정실, 환경부, 대구시, 경북도, 구미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각 기관)가 체결한 협정은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일평균 30만t의 물을 추가 취수해 대구경북 지역에 공급하는 대신 낙동강 수계 기금에서 구미시에 매년 100억원을 상생지원금으로 지원하며 대구시도 일시금 1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구미시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판매를 돕기 위해 대구시 관내 직거래 장터 개설과 공공급식센터 등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미국가 5산업단지의 분양활성화를 위한 입주업종 확대에 대구시가 적극 협력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하지만 최근 김장호 구미시장이 상생협정의 요건 미비·무효를 주장하고 합의된 해평취수장이 아닌 타 취수장 협의 요구 등을 요구하며 기존 협정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협정 파기라는 초강수를 던졌다.
 
협정서 제6조(협정의 해지)에는 ‘각 기관이 합당한 이유 없이 해당하는 협정의 내용과 이에 따른 세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기관 간 협의를 거쳐 협정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두고 있다.

대구시는 협정 파기와 더불어 구미5국가산업단지의 확장에 제동을 걸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대구시는 “상생협력 취지를 존중해 폐수배출로 인한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음에도 유치업종 추가 사항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는 상생협력이 충실히 이행된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것인 만큼 앞으로 구미5산단 유치업종 변경·확대에 따른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구미시에 통보했다.

홍 시장은 “대구의 상수원을 더 이상 구미지역에 매달려 애원하지 않고, 안동시와 상류 댐 물 사용에 관한 협력 절차를 논의하겠다”며 “대구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후 구미시장에게 파이널 디시젼(최후통첩)을 통보하고 구미시와의 13년에 걸친 물분쟁을 종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250만 대구시민이 구미시장 한사람에게 농락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더 이상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은전만 기대 하면서 상생, 협력 운운 하는 것은 우리를 더욱 더 비굴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