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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암남동 급경사지 복구 공사 박차

등록 2022.08.17 17: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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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붕괴사고, 다음달 실시설계용역 착수, 내년 착공

[부산=뉴시스] 지난해 6월 붕괴사고가 발생했던 부산 서구 암남동 암남2지구 급경사지. (사진=서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지난해 6월 붕괴사고가 발생했던 부산 서구 암남동 암남2지구 급경사지. (사진=서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 서구는 지난해 6월 붕괴사고가 발생했던 암남동 암남2지구 급경사지에 대한 복구공사에 속도를 낸다고 17일 밝혔다.

서구에 따르면 최근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한 행정안전부 관계자로부터 복구공사의 시급성에 대한 공감과 예산 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앞서 구는 복구공사와 관련해 행안부에 120억원의 사업비를 요청한 바 있다.

구는 다음달 초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며, 이르면 내년 초 공사에 들어가 우수기 이전에 복구공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암남2지구 급경사지 붕괴사고는 지난해 6월 지반 전단강도 약화와 풍화 등의 영향으로 경사지의 돌덩이와 흙더미가 4차선인 원양로로 떨어졌다. 다행히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구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2차례에 걸쳐 긴급 복구공사를 진행했다.

구는 예비비 4억원을 투입해 낙석방지책과 톤마대 908개를 설치했다. 또 급경사지에 있던 위험목과 뜬목을 제거하고 붕괴 토석 평탄화 작업을 실시해 추가 붕괴 위험을 차단했다.

아울러 구는 CCTV를 설치해 사고 현장을 감시하고, 지난 4월에는 재해복구기본계획 수립용역을, 7월에는 주변 지표 지질조사 용역을 끝마쳤다.

또 구는 땅 소유주의 안전조치 이행명령 미이행이 사고 발생의 주요 요인인 만큼 땅 소유주에게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함께 응급조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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