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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연구비 뭐길래…교육감협 "학교급별 균등 지급해야"

등록 2022.08.17 19: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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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교장·교감·교사라도 차이"

[서울=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11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제8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 총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2.08.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11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제8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 총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2.08.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전국 교육감들이 교사 수당의 일종인 '교원연구비'가 학교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상황을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17일 결의문을 내 "초·중등 학교급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는 교원연구비를 균등하게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부 훈령인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보면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를 맞추라는 요구다.

교원연구비 단가는 교장의 경우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7만5000원, 중·고교는 6만원이다. 교감도 유·초등이 중·고교보다 5000원 더 높은 6만5000원이다.

평교사는 중·고교가 유·초등보다 5000원 높다. 5년차 이상 교사는 중·고교 6만원, 유·초등 5만5000원, 5년 미만은 중·고교 7만5000원, 유·초등 7만원이다.

교원연구비는 교재, 교육 연구에 쓰기 위한 취지에서 지급되는 일종의 교사 수당이다. 종전에는 학부모 육성회비에서 지급하던 교재연구비라 불렸다.

현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에 근거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원에게 지급되고 있다. 재원은 지난해부터 교육감이 편성권을 가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나온다.

교육감협은 "2020년 1월 총회에서 교원연구비의 학교급별, 시도별 지급단가 통일을 의결해 교육부에 훈령 개정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다"며 "처음 지급할 당시에는 학교급별 재원이 달랐지만 지난해부터 모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급하므로 이제는 차등 지급할 까닭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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