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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월세 월 20만원 특별지원 신청 접수

등록 2022.08.18 10: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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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분 월세 지원…1987년~2003년생 대상

[대전=뉴시스] 대전시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시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오는 22일부터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국토교통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지자체별 로 전국 동시에 시행하는 것으로, 시는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로 54억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자는 만 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올해 신청 가능한 출생연도는 1987년~2003년생이다.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된다.

시는 군 입대,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지되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오는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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