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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장애인 병원 출입 제한…인권위 "차별"

등록 2022.08.18 12:00:00수정 2022.08.18 12: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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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지침엔 발달장애인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병원 측 "보호자 지도로 마스크 착용가능…예외 아냐"

인권위 "대안 있으나 출입 제한, 의료기관 책임 부족"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12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전날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마스크 착용 해제를 비롯한 거리두기의 전반적인 조정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022.04.12.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12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전날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마스크 착용 해제를 비롯한 거리두기의 전반적인 조정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022.04.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중증지적장애인의 병원 출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8일 "병원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개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중증지적장애인인 A씨는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 20년간 이용해 온 B병원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했다.

타인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A씨는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하고 대신 씌워주려는 부모의 손등을 무는 등 마스크에 대한 거부감이 심한 상황이었다.

이에 A씨 측은 응급진료 및 전문의의 대면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엔 발달장애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으로 명시돼있다.

그러나 B병원은 "하나의 예시일 뿐 발달장애인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시설 출입이나 승차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곤란하다"며 "A씨는 활동보조인이나 보호자의 지도로 마스크 착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B병원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기준을 적용해 A씨의 건강권이 침해됐다며 이를 장애인 차별이라 판단했다.

인권위는 "B병원이 의료진에게 강화된 보호장구를 착용하게 하고 다른 환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A씨를 진료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병원 출입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B병원이 당시 국민안심병원으로 선정돼 선별진료소를 운용하고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A씨의 마스크 착용 가능 여부를 직접 평가 및 대처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췄음에도 다른 병원에 가서 관련 소견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며 종합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감염병 유행기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감염병 예방 지침' 또는 '마스크 착용 준수 지침' 개정 등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B병원장에게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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