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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맞아 전기·가스·수소 관련 시설 안전점검

등록 2022.08.18 14: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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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기울타리 시설 신고 제도 운영

다중이용시설·수소차 충전소 점검 진행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달 22일부터 약 3주간 전기·가스·수소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산업부는 우선 야생동물 퇴치용 전기울타리 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통해 임의·불법 시공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임의·불법 시공에 대한 외부 식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주변에서 의심되는 불법 전기울타리 시설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한다. 신고 시 바로 현장점검 후 안전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공익광고,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전기울타리 시설 사용자의 자가점검 방법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감전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일부 농가에서 야생동물 퇴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임의로 전기울타리 설치하는 경우가 있지만 매우 위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중대 위법사항"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추석 연휴 기간 중 이용객이 증가하는 전통시장, 터미널, 사회복지시설 등 전국 다중이용시설 2만2000여곳과 수소차 충전소 111곳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전기 설비 절연 상태,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보일러 배기통 등 안전사고 취약요인을 확인한다. 수소 누출 감지기, 충전설비 등 수소차 충전소 안전설비의 정상 작동과 수소 누출 여부도 살펴보고 원격감시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점검한다.

한편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전기안전공사와 가스안전공사는 '비상 대응반'을 운영해 전기·가스·수소 시설 고장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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