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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교회 안간 여호와 증인 신도…2심 "양심적 병역거부 아냐"

등록 2022.08.18 10:21:03수정 2022.08.18 10: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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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사유로 입영기피 혐의

1심 "진정한 양심 따른 것으로 보여" 무죄

2심 "지속적 종교 활동에 참여 안해" 유죄

2년 교회 안간 여호와 증인 신도…2심 "양심적 병역거부 아냐"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2년간 '여호와의 증인' 종교 활동을 중단했다가 재개한 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신도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고, 검찰에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같은 해 10월 재차 입영을 기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2017년부터 약 2년간 일시적으로 종교 활동을 중단했다가 재개한 점을 비춰 A씨의 병역기피는 양심적 병역 거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A씨가 평소 전쟁 게임을 즐겨했을 가능성이 있고 2014년부터 대학진학, 시험응시 등의 사유로 병역을 연기했다"며 "병역 기피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기피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반박했다.

1심은 "A씨가 제출한 구체적인 소명자료에 의해 드러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 경위와 활동, 입영을 기피한 경위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을 비춰볼 때 A씨의 병역거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가 종교 활동에 성실히 참여했다거나 종교적 신념이 확고하게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병역거부가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약 2년간 종교 활동을 하지 않다가 2019년 초순경에야 비로소 종교활동을 재개한 구체적 동기 등을 밝히지 않았다"며 "A씨가 제출한 자료들을 살펴보더라도 그에 관한 수긍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증인 측은 A씨가 신도인지 등을 문의하는 병무청 질의에 '(교회활동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신도사실확인서 발급이 곤란하다'는 취지로 답했다"며 "A씨가 최초 입영통지를 받기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종교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유죄 이유를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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