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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영상 해상도 규제푼다…현행 4m→1.5m

등록 2022.08.18 12:00:00수정 2022.08.18 12: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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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정보보호 규제개선 추진 계획' 발표

클라우드 보안인증 3등급으로 구분

정보보호제품 인증 신속확인제 도입…무선영상전송장비 시험인증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정부가 보안지침의 규제 개선으로 혁신적 서비스 확산과 관련 산업 발전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위성정보 보안,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및 정보보호제품 보안인증 제도 개선, 무선영상전송장비 시험인증 서비스를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정원 등 관계부처 협의 및 산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보보호 규제개선 추진상황 및 계획’을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성영상 보안에서는 해상도 규제를 완화한다. 국가 위성으로 촬영한 위성영상의 신속한 배포를 위하여 위장처리 등 사전 보안처리가 필요한 위성영상 해상도 기준을 현행 4m에서 1.5m로 낮춘다.

보안처리 필요 시설을 포함하지 않은 위성영상은 보정하지 않는 좌표를 포함하더라도 온라인 배포를 허용하기로 했다.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에서는 등급제를 도입하고 평가기준을 완화한다. 우선 사이버 안보가 저해되지 않도록 등급별로 차등화된 보안인증 기준을 적용하는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를 도입한다. 기존의 획일적 보안인증 체계에서 시스템의 중요도를 기준으로 3등급으로 나눈다.

평가기준도 완화한다. 민감정보 등을 다루는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보안성을 높이고, 보안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개데이터를 다루는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부담을 완화하는 등으로 개선한다.

정보보호제품 보안인증 제도에서는 신속확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CC인증, 보안기능확인서, 성능평가 등 기존 보안인증 기준이 없는 신기술 및 융·복합 제품도 공공 시장에 신속 공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신속확인 절차를 도입하고 보안검증체계도 개선한다. 신속확인제품은 2년마다 연장할 수 있으며, 향후 보안인증 기준(국가용 또는 일반 보안요구사항 등)이 마련되면 정식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정원은 외교·국방 등 민감한 기관을 제외한 수요기관이 신속확인을 받은 제품을 도입할 수 있도록 보안적합성 검증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신속확인제는 4분기 시행이 목표다.

이를 통해 신기술 및 융·복합 제품은 2~3개월 내 신속확인 절차를 거쳐 공공시장에 공급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공공 분야에서 발생하는 신규 보안위협에 대한 신속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무선영상전송장비 시험인증 서비스를 시작한다. 웨어러블캠 등 무선영상전송장비의 경우 보안인증 기준이 없어 공공기관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는 41개 보안인증 시험항목을 마련했다.오는 22일부터 TTA 보안인증 시험을 받으면 공공부문 도입이 가능해진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보안 관련 규제개선은 산업계가 오랫동안 요청해왔던 사항으로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마련했다"며 "민간의 혁신적인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혁신과 안전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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