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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연중 지원

등록 2022.08.18 10: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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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경제적 부담 덜어

[산청=뉴시스]산엔청복지관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재판매 및 DB 금지

[산청=뉴시스]산엔청복지관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재판매 및 DB 금지


[산청=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산청군은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를 연중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한 사업이다.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에게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팔·다리 의지 등 품목의 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다. 신청절차는 대상자의 장애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검사결과지 포함)과 신청서를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이후 군에서 지원 적격 여부 판단·결정을 하면 통보를 받은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장애인 보조기기 업소를 방문해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보조기기 급여비 청구서(검수확인서 등 포함)를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은 유형별 1명당 내구연한의 기간내에 1회만 인정되며, 보조기기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단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지속적인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 추진으로 저소득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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