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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코로나 감기약 사용량 비례 약값 인하'…완화될 듯

등록 2022.08.18 10:32:05수정 2022.08.18 10: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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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용량-약가 연동 예외규정 적극 적용 추진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최근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감기약 중 시럽제의 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2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약국에 코로나19 관련 가정용 상비약이 구비돼있다. 이날 약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알약 등의 종합감기약은 구비하고 있지만, 특정 브랜드의 시럽제 종합감기약은 약 1~2주 전부터 소진돼 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2.03.23.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최근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감기약 중 시럽제의 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2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약국에 코로나19 관련 가정용 상비약이 구비돼있다. 이날 약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알약 등의 종합감기약은 구비하고 있지만, 특정 브랜드의 시럽제 종합감기약은 약 1~2주 전부터 소진돼 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2.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감기약 수급 불안정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코로나19 치료 감기약에 대한 정부의 '사용량·약가 연동제' 적용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회원사들에 "보건복지부는 제약사가 약가 인하를 우려해 생산량 확대를 주저하지 않도록 사용량·약가 연동제 운영 계획을 안내했다"며 "식약처에서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생산을 독려한 감기약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예외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고 안내했다.

그동안 확진자 급증으로 판매량도 늘어난 감기약 등에 대해 정부가 많이 팔수록 약값을 깎는 '사용량 약가 연동제'를 적용하겠다고 해서 업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돼 왔다. 감기약 뿐 아니라 코로나19 상병코드로 처방된 항생제, 위장관 치료제, 해열제, 호흡기 치료제도 그 대상이다.

제약업계는 정부의 독려에 따라 밤낮 공장을 가동해 감기약, 항생제를 안정 공급했더니 도리어 이 약의 보험약값을 깎으려 한다며 반발했다. 코로나19란 한시적이고 특수한 상황 때문에 장기적으로 약값이 깎이면 안 된다며 '코로나19 약제의 사용량·약가 연동 대상 제외'를 건의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식약처에서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생산을 독려한 감기약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예외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감염병 치료 지원에 사용되는 약제의 경우 사용량·약가 연동제 적용 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다. 협상 참고가격 산출 시 코로나19 치료에 처방된 사용량(청구량)을 제외하거나 특정 시기(2~8월)사용량을 제외하는 것 등을 예로 제시했다. 민관협의체를 통해 관련 협회와 충분히 논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감기약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독려하고 사용량 증가 시 가격을 인하하는 약가 연동제 적용을 완화함으로써 제조사들이 망설이지 않고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예외규정 등으로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전향은 고무적이다"면서도 "세부 방침과 계획이 나오지 않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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