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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폭우 특별재난지역, 이르면 22일께 선포될 듯"

등록 2022.08.18 12:01:51수정 2022.08.18 12: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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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부 먼저 선포…충남 지역 좀 더 조사 필요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경기 여주시 산북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도로 등 공공시설 피해 현황 및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2.08.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경기 여주시 산북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도로 등 공공시설 피해 현황 및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2.08.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이르면 오는 22일께 집중호우 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 정부 차원의 복구계획은 추석 명절 전에 수립한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22일중 호우 피해가 큰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다음주 월요일 정도에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경기 일부 지역에 한해 먼저 선포할 것 같다. 호우가 늦게 온 충남 지역은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 서울 역시 공공시설이 아닌 일반주택(사유시설) 침수 피해가 많아 선포 기준에 부합한 지를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구계획은 추석 전 나올 예정"이라고 덧붙여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재난 발생 지역에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된다.

선포 기준은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인 45억~105억원 이상, 읍·면·동은 4억5000만~10억5000만원 이상이다. 피해액이 선포 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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