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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소방서, 상반기 무허가 위험물 불시단속 28건 적발

등록 2022.08.18 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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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 코칭 서비스 및 관계법령 홍보

적극적인 예방행정 통해 위험물 안전관리 최선

김제소방서, 상반기 무허가 위험물 불시단속 28건 적발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김제소방서가 상반기 무허가 위험물 불시 단속을 해 입건 8개소, 과태료 4개소, 시정명령 16건 등 총 28건의 위반사항을 행정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A업체의 경우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할 경우 관할 소방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허가받지 않고 내부에 위험물 3000ℓ 이상을 보관했다.

또 B업체는 별도 장소에 위험물 1500ℓ 이상을 불법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이처럼 허가를 받은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행위를 하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전두표 김제소방서장은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사업장에서 불법적으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행위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무허가 위험물 시설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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