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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행안부 '규제애로 개선사례' 선정…석면해체 감리인 등록

등록 2022.08.18 11: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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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뉴시스] 진천군청 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진천=뉴시스] 진천군청 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진천=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진천군이 규제애로 개선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행정안전부의 인정을 받았다.

18일 진천군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행안부 규제애로 개선사례에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 등록 절차'가 선정됐다.

감리인 등록 절차를 온라인까지 포함하도록 개선한 사항이다.

군은 이것이 행안부 공식사례로 인정받으면서 적극행정으로 규제애로를 해소한 노력이 돋보였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를 주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군은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으로 이 같은 불합리성을 파악하고 환경부에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 등록을 온라인(정부24)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었다.

군은 앞서 ▲초소형 전기자동차 튜닝 허용으로 신산업 규제 완화 ▲문백면 도장배 마을 하수처리 주민숙원사업 오창과 연계 처리 ▲건축물 허용 용도 확대 해석으로 주민생활 복리 증진 ▲지역 내 화재 등 긴급상황 대응을 위한 소방서와 협력 추진 등 4건의 사례가 행안부의 인정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주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눈높이 행정 추진에 더욱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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