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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특검, 장교 구속 기각에 "증거인멸 명백한데…유감"

등록 2022.08.18 11:29:35수정 2022.08.18 11: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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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등 혐의' 영장 청구에

법원 "구속 사유, 필요성 인정 어렵다"

특검 "증거인멸 시도 명백…유감" 입장

장교 측 "인멸한 적 없어…수사 협조할것"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영관급 공군장교 A씨가 지난 1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7.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영관급 공군장교 A씨가 지난 1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고(故) 이에람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군장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이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17일)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군 영관급 장교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특검은 이날 "그 동안 적법절차와 증거주의를 충실하게 따르며 4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 및 100여 명의 관련자 조사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이번에 기각된 구속영장과 관련해 범죄사실과 구속 사유 및 필요성을 정밀하게 소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특검과는 견해를 달리해 해당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명백하게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말았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영장전담판사가 내린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지만,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반발한 것이다.

특검은 A씨가 지난해 이 중사에 대한 국방부 수사 당시 공군 공보 업무를 하며,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수사 상황을 유출했다고 보고 있다. 최근에는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영장이 기각된 뒤에는 변호인을 통해 "증거인멸 시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현재까지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해 왔으며, 앞으로도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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