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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X, '채널A 사건' 2심 법정은 나올까…檢, 다시 증인 신청

등록 2022.08.18 11: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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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자인 이철 전 대표도 불러야"

변호인 "제보자X는 찬성, 이철은 반대"

재판부 "9월22일 증인 채부 결정 예정"

제보자X, 1심 때엔 증인 수차례 불출석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해 7월23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2021.07.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해 7월23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2021.07.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채널A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씨와 이철 전 VIK(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제보자X는 1심 당시에는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수차례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기자 등 2명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지씨(제보자X)와 이 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의 후배였던 백모 기자의 변호인은 "지씨 신문은 찬성한다. 다만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씨는 1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수차례 불출석한 바 있다. 당시 소환장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당시 1심은 소재불명의 경우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잠정적으로 증거로 채택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백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이 전 대표는 1심에서 충분히 신문이 이뤄졌다.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1심 증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신청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오는 9월22일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 채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에 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하면 증인신문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2~3월 후배 백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검찰이 앞으로 피해자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 등을 통해 이 전 대표를 협박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1심은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해도 피고인들의 인식이나 중간전달자에 의해 왜곡돼 전달된 결과에 따른 것이라서 강요미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두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전 기자는 특종 욕심으로 구치소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하고 가족의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했다"며 "취재윤리 위반이 명백하고 도덕적 비난이 마땅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는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끝에 한 장관을 불기소 처분했고, 당시 압수한 휴대전화도 돌려줬다. 다만 고발 단체가 불복하면서 대검찰청이 사건을 검토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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