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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정운천·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등록 2022.08.18 1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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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민의힘 정운천·민주당 한병도 의원 각각 대표발의

낙후 전북, 더 이상 소외와 홀대 받지 않아야

전북 주도로 지역균형발전 시대 열어갈 첫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왼쪽)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왼쪽)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도 최대 현안인 ‘전북특별자치도’ 실현이 가시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운천(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 의원은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전북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과 탄소산업, 농생명 등 특화된 자원이 있음에도 정부 지원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에 따라 여야가 동시에 제안했다.

제정안은 전라북도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토균형발전과 전라북도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운천 의원은 전문 28조, 한병도 의원은 전문 26조의 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관할구역과 같고,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 갖도록 규정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정운천·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특히 국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 보장과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및 시책 준비와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지역개발을 활성화 하기 위한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이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과 행·재정적 자주권 제고, 행정규제 완화 등의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재정측면의 장치도 마련을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별도의 계정 설치와 전북자치도 발전기금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정 의원과 한 의원은 “초광역협력과 특별자치도 등 정부의 주요 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된 전북은 오랜시간 낙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안위 법안소위의 빠른 안건 상정, 속도감 있는 상임위·본회의 의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도민의 염원을 담아 특별법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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