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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檢 수사권 확대 시행령에 "법 취지 훼손 우려"

등록 2022.08.18 12:01:08수정 2022.08.18 12: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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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중 관련기관 경찰 의견 제출"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경찰청장 왼쪽은 김순호 행안부 결찰국장 (공동취재사진) 2022.08.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경찰청장 왼쪽은 김순호 행안부 결찰국장 (공동취재사진) 2022.08.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과 관련, "법개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 참석, 최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법률개정으로 확대된 경찰의 수사권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시 검찰로 가져가는 시도"라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윤 청장은 "(시행령에 대해) 다음 달 22일 관련 기관으로서 (경찰청) 의견을 제출하게 돼 있다"며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간 윤 청장은 '검수완박법'과 관련해 "궁극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 의견을 밝혀온 바 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정관이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이후 검찰 수사권이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되는 데 따른 보완책을 담고 있다. 공직자·선거범죄에 포함됐던 일부 범죄를 부패·경제범죄로 분류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영역을 넓혔다. 

이를 두고 야당 등에서는 '검수완복'(검찰 수사권 완전히 복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부패·경제 외 기타 범죄에 적용됐던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인데, 시행령 개정으로 수사 범위가 늘어나면서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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