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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터칼로 입양한 고양이 수차례 찌른 30대에 징역 1년 구형

등록 2022.08.18 12:04:08수정 2022.08.18 14: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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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홧김에 입양한 고양이를 때리고 커터칼로 학대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1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자신이 입양한 고양이를 주먹으로 때리고 커터칼로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고양이가 자신을 물자 화가 나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범행은 같은 달 21일 인터넷 고양이 카페에 30대가 고양이를 입양 후 흉기로 찔러 학대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해당 게시글에는 심한 상처를 입은 고양이의 모습이 같이 올라왔다.

학대를 받은 고양이는 왼쪽 뒷다리 근막과 신경이 찢어져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글 게시자와 청주캣맘협회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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