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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누락·조작 의혹' 의료중재원 상임위원들 무혐의 결론

등록 2022.08.18 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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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상임감정위원 3명 '증거불충분' 불송치

경찰 "반대나 소수 의견 없어…자발적 변경"

[서울=뉴시스] 서울경찰청. 2021.01.04. park7691@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경찰청. 2021.01.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경찰이 의료 과실을 누락하거나 조작한 의혹이 제기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 전직 상임감정위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의료중재원 전직 상임감정위원 3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감정회의에 참석했던 상임위원, 비상임위원들의 진술과 회의록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반대하거나 소수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초기에 반대 의견을 냈다가 토론 과정에서 의견을 자발적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의료중재원은 환자와 의료진 간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공공기관이다.

경실련은 지난 1월18일 일부 상임감정위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감정소견서와 최종 감정서, 감정부 회의록을 비교 검토한 결과 의료중재원 최종 감정서에 소수 의견 누락이나 회의 결과와 반대 사실을 적시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실련은 "최근 5년간 감정서에 소수의견이 기재된 건은 감정서 작성 총 8000건 중 32건(0.4%)에 불과했다"며 "소수의견 누락으로 조정업무를 방해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4월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의료중재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어 의료중재원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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