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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자격 세무대리 혐의 '삼쩜삼' 1년반만에 불송치

등록 2022.08.18 13: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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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등, 세무사법 위반 고발

자격 갖춘 파트너 세무사들 업무 맡아

[서울=뉴시스] '삼쩜삼' 신규 로고. (로고=자비스앤빌런즈 제공) 2022.04.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삼쩜삼' 신규 로고. (로고=자비스앤빌런즈 제공) 2022.04.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무자격 불법 세무 대리를 했다며 한국세무사회 등으로부터 고발 당한 세무신고 플랫폼 '삼쩜삼'이 경찰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무자격 세무대리, 세무대리 소개 알선, 무자격 세무대리 표시광고 등 혐의로 고발된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 대표이사와 일부 파트너 세무사들을 전날 불송치 결정했다.

삼쩜삼은 환급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세무신고 플랫폼이다. 한국세무사회 등은 지난해 3월 삼쩜삼이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를 대행하고 알선했다며 삼쩜삼 관계자들을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파트너 세무사들이 세무대리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이용자 개인이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도 세무대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세무사법의 알선 혐의 구성요건은 '알선 후 대가'이지만 삼쩜삼이 고객들에게 이용료를 받았을 뿐, 세무 소개에 대해선 세무사들에게 알선료를 받지 않아 이 역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경찰은 법원 판결 등을 검토했을 때 해당 플랫폼이 무자격 세무대리에 대해 광고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자격 세무대리 표시광고 혐의도 불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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