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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폭우 피해' 세금 감면…중소기업 세무조사 연기

등록 2022.08.18 13: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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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자치구 세무부서에 증명서 등 제출

[서울=뉴시스] 오세훈(가운데) 서울시장이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침수로 고립돼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수해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2.08.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세훈(가운데) 서울시장이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침수로 고립돼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수해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2.08.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는 최근 1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재해를 입은 시민들이 이른 시일 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세제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수도권 전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지난 8일 동작구 일부 지역에는 서울 기상관측 115년 만에 최고인 시간당 141.5㎜의 비가 내렸다. 특히 한강이남 중 주거 지역의 지대가 낮은 편인 동작·관악·영등포 등의 자치구에서는 차량 침수 및 하천 범람, 주택 피해 등이 잇따라 발생했다.

현재까지 서울시에서는 5103명의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929명의 시민은 귀가 조치했다. 하지만 나머지 3174명의 이재민들은 아직 임시주거시설에 입소 중이다.

먼저 시는 자동차 및 기계장비, 건물 등 천재지변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재산에 대해 대체 취득 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한다. 자동차의 경우 침수피해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파손일 또는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건축물의 경우에도 복구를 위해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호우 피해 납세자 지원을 위해 지방세 전세목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한다. 기한연장과 징수유예는 최대 1년, 체납처분 유예도 1년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수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우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방세 감면 신청은 거주지역 주민센터 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및 손해보험협회장의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지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최근 100년만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재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지방세 세제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게 됐다"며 "서울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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