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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마자박 폐기물서 제외…충주시 규제개혁 성과

등록 2022.08.18 14: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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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규제신고센터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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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의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 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

충주시는 올해 상반기 중 기업활동을 어렵게 만들거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17건을 찾아 정부 관계 부처에 개선을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시가 건의한 규제 개선 과제 중 정부는 2건을 수용해 시행령 개정 작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정부가 폐기물로 지정했던 아주까리 유박(피마자박) 잔재물 재활용의 길을 열었다. 시는 피마자박 잔재물을 친환경 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폐기물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환경부는 피마자박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시는 기업의 대학생 현장 실습비 지급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지원금 확대도 관철시켰다. 연내 개정할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는 업종별 숙련 기간에 따른 실습비 차등 지급과 정부 지원금을 25%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시는 기업과 시민 일상생활에서 발견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하는 규제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거나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다"면서 "기업하기 좋고,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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